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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책배우자 이혼소송

[교통범죄] 교특법위반(치상) 불송치

admin 2024.06.18 12:23 조회 수 : 160

 

 

의뢰인 정보

성별: 남성

나이: 20대

직업: 대학생

 

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의뢰인은 대학생으로,
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
자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도중,
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충격하여
부상을 입게 하였습니다.



이에 의뢰인은 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치상)
혐의로 입건
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
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.

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 조력

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 

  • 1 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

  •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합의

  • 보상금 등의 사례 등 근거를 들어 올바른 방향 제시

  • 민·형사 모두 합의 성사

 

소송결과

 

경찰은 위 합의서가 제출된 뒤
곧바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
규정에 따라,


불송치 결정(공소권 없음)을 하였습니다.

 

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의뢰인이 기본적인 전방주시의무 등을
다하지 않은 과실을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,
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이라는 큰 과실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


이 상황에서 의뢰인은 종합보험에
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억울하게
형사 전과자가 될 위기
에 처했으나,


YK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안내와
조력 덕분에 적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
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형사로고.png